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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_상장회사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대상 법인을 알아봅니다.

by With주신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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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거의 대부분은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사업보고서는 3월 말까지,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각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사업보고서의 제출대상 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의 경우 제1항의 1호, 2호, 3호로 구성되어 있고 제2항의 경우 제1호부터 5호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장회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권이나 교환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장회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자금조달 방법입니다. 

주권이나 전환사채 등 희석 증권에 대해 모집 매출한 발행인도 대상입니다. 이 경우 상장폐지가 된 법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장 폐지 되었다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 및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발행회사의 주권을 가진 주주의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500명이었다가 500명 미만으로 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의무제출 법인이 됩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뿐만 아니라 아래의 서류들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첨부되는 서류는 감사보고서(외부감사인, 회계법인이 발행), 감사의 감사보고서(내부 등기감사),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일 경우,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발행), 영업보고서, 정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자본시장법 제160조(반기, 분기 보고서의 제출)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각 회계기간에 해당되는 재무제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024년 반기보고서를 보게 되면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 대상 법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외감법'에 나와 있습니다. 외감법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외감법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를 살펴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요약

구분 의무대상 의무 비대상
외감법제4조 - 주권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공기업, 준 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외감법 시행령 제5조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호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12월 미만은 환산)
2호 : 직전 사업연도말 매출총액 500억원 이상(12월 미만은 환산)
3호 : 다음 중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3호-가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3호-나 : 직전 사업연도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3호-다 : 직전 사업연도말 매출액 100억원 이상
   3호-라 : 직전 사업연도말 종업원 100명 이상

 

회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를 판단할 때는 외감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나와 있는 사업보고서, 반기, 분기보고서 제출의무 규정을 병행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상장폐지가 되었거나 비상장법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권, 전환사채 등의 모집매출(6개월 내에 최대주주 등을 제외하고 50명 이상에게 신규 주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의 명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분기, 반기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상장회사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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