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레터는 2015년 9월 10일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올해 4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편입되었고 주권거래정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큐레터의 회사개요와 최근 분식회계관련 검찰고발 사안들까지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큐레터 회사의 개요
시큐레터의 2021.12.31.자 기준 서현회계법인에서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임차성 대표악 57.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주주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은행, 우리은행의 금융권과 증권업계의 투자조합 등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회사의 기술력과 주사업 확장성, 미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인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021.12.31자 기준 자산총계 86억원, 부채총계 33억원, 자본총계 53억원의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동 사업연도의 매출액 19억원 영업적자 32억원, 당기순손실 46.8억원의 경영실적을 공시하였습니다.
2023.8.18. 자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발행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대신증권을 상장주간사로 하여 발행주식수 1,333,885주, 발행공모금액이 160억원입니다.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임차성의 주식 지분율은 40%입니다.
납입일은 2023.8.18.이고 증자등기일은 2023.8.21. 코스닥시장에 주식상장일은 2023.8.24. 입니다.
2023.12.31.기준 자사총액은 195억원, 부채총계는 25억원, 자본 총계는 170억원이고 동 기간 매출액 25.8억원, 영업손실 57억원을 공시하였습니다.
시큐레터 주권거래 정지 사유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이 매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시큐레터는 2024.3.27. 공시를 통하여 사업보고서를 2024.4.8까지 제출하겠다고 공시합니다. 당초 4월 5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정정한 것입니다. 외부감사인은 태성회계법인으로 연장신고를 하려면 거래소에 외부감사인의 공문이 필첨되어야 합니다.
2024.4.5.에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및 감사보고서에서 2023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고 당일부터 시큐레터의 주권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의견거절 근거
태성회계법인이 발행한 2023.12.31자 감사보고서에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을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에게 조사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2년 감사인은 서현회계법인입니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였고, 2024.4.5.에 기타시장 안내 공시를 통하여 상장폐지 관련사항을 언급하였습니다.
2024.9.11.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공시를 통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동일자 공시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내용 |
감리 지적사항 | 1. 대상결산기 : 제7기~제9기['21.1.1~'23.9.30] 2. 지적사항 - 매출허위계상 [599백만원, 894백만원, 1,193백만원] -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23.6.30자] - 외부감사 방해 [재고자산관련] |
증선위 조치사항 | - 과징금 [대표이사 40백만원] / 회사 및 회사 관계자 과징금 추후 금융위 결정 - 감사인 지정 3년 -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 면직권고 상당 전 경영지원팀장 - 검찰고발 [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 전 경영지원팀장, 사업부문 본부장] - 시정요구 |
시큐레터의 향후 행보 예상
금융감독원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말은 매우 듣기 힘든 사례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들어 금감원장이 검사출신으로 바뀌면서 금융감독원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시큐레터도 아마 금감원의 압수수색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2023년 8월 상장한 파두 사건부터 상장사 부실 상장 등을 타겟으로 하여 금감원 조사가 들어간게 아닌가 합니다.
시큐레터의 주권재개는 먼저 증선위가 검찰고발한 사안에 대하여 혐의 처리 결과에 따라 감사의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검찰기소 과정을 보면 1년이내에 처리 종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경찰의 조사가 일단락 되어야 그것을 증빙으로 회계감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아마도 내부조사에서 포렌직 등과 관련하여 대변할 수 있는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식회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마무리되고 재감사를 통한 회계감사 의견을 정상화 시키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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