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장회사 최대주주가 조합으로 변경될 경우 의무보호예수 실무 진행 방법1 소규모합병 실무처리 방법 주식매수청구 등 주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오늘은 소규모합병을 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장회사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상장회사에서 소규모합병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합병방식에 있어서 흡수합병, 소규모합병을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합병의 정의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 합병과의 차이점입니다. 또한 존속회사에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의 경우 근거 법률은 상법 제527조의 2 및 제527조의 3 각 해당 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에서 명시된 조항들을.. 2025.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