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회사의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매매거래정지가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제도의 취지는 무엇보다 상장법인의 중요정보를 모든 시장참여자가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정보의 비대칭성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권의 매매가 정지되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시규정상 매매거래 정지
공시규정상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사유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참조 바랍니다.
정지사유 | 정지기간 | 해제 시간 |
풍문 등으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조회공시 요구 시점~조회결과 공시 후 30분간 정지 | **09시 이전 공시-당일 09:30부터 거래재개 **14:30이후 공시 - 익일부터 거래재개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벌점이 8점 이상인경우 | 1일간 | |
조회공시에 신고시한까지 불응한 경우 | 위반사실 확인시점~조회결과 공시 후 30분간 정지 | |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 해당 공시시점부터 30분간 | |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 1일 | 연장가능 |
(*)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실무적으로 접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자는 물론 주식투자자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매출액 10% 이상 또는 주사업 영업정지, 정지 관련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단, 정지기간이 1개월 이하는 해당 없음
- 대규모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이 있을 경우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이상이고 그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상증자 배정비율이 20% 이상 및 자본감소, 주식소삭이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일 경우
- 내부 결산결과 관리종목 지정 우려 사유인 경우로서 코스닥 상장규정 제53조 제1항제1호~4호에 해당하는 경우
- 회계처리 위반 행위로써 증선위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의결사실 확인, 검찰이 퇴직자 포함 임직원 기소, 증선위로부터 임원 해임권고 사실 확인 된 때
- 상법상 주식의 교환, 주식이전이 결정된 경우
- 상법상의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 결정
- 거래은행 등에 경영관리 신청, 신청취하 경영관리 개시, 중단, 해제 사실이 확인된 때
-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제기 및 법원의 결정, 판결
- SPAC 합병 결정 이후 동 결정 취소, 부인 및 SPAC 부적합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장규정상 매매거래 정지
공시규정상에 나와있는 매매거래 정지사유가 비교적 단시간에 해제되는 점과는 다르게 상장규정상의 매매거래 정지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규정상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사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참조 바랍니다.
정지사유 | 정기기간 | 비고 |
관리종목 지정 | 관리종목 지정사유 확인일 당일 | 사업보고서 미제출: 제출시까지 회생신청 시 : 법원 결정시까지 판산신청 시 : 사유해소 확인일까지 |
상장폐지사유 발생 | 상장폐지사유 확인일~ 사유해소일 | 코스닥, 유가증권시장 피흡수합병 제외 |
계속기업 불확실에 다른 감사의견 부적정 | 감사의견 확인 후 상장폐지 결정까지 | - |
비상장법인과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 자산 양수 및 제3자배정 |
공시시점~우회상장 여부 통지일 | 주식스왑, 현물출자 포함 |
법원 회생개시결정 이후 투자자보호 필요시 | 정지결정일~사유해소 확인일 | - |
개선기간 동안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 경우 | 매매거래정지 해제기간 종료~상장폐지사유 해소일 | - |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 | 사실 확인일~심사대상 여부결정일 | - |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 | 심사대상 결정일~상장폐지여부 결정일 | - |
자본감소, 액면병합 등 유통주식수 부족 | 변경상장일~해소사유 확인일 | 보통주 총 2% 미달, 또는 10만주 미달 |
합병상장예비심사 대상 | 신고시점~ 심사결과 통지일 또는 합병중단 결정일 |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
합병상장예비심사 비대상 | 신고시점~합병중단 결정일 |
3. 업무규정상 매매거래 정지
업무규정상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사유는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참조 바랍니다.
정지사유 | 정지기간 |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일간 또는 필요시 5일 이내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매매거래 성립이 불가능한 종목 | 정지사유 해소될 때까지 |
주식병합, 주식분할,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전환 등 신규 전자등록 및 변경, 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 |
결제 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 못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 |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 정지를 요청한 경우 | 요청받은 기간 |
오늘은 코스닥상장법인 종목이 매매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상장법인으로서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특히 상장규정상 매매거래 정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회사의 유동성 및 각종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상장법인 실무자 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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