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투자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급락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종목 지정이라 함은 상장회사의 경영악화, 공시의무 해태, 시장 유동성 부족 등과 관련하여 상장폐지의 우려를 알리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거래소에서 가하는 시장 제재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
코스닥종목의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코스닥상장규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30억 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다음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30억 원 미만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반드시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자료여야 합니다. 현재 사업연도가 2024년이고 2023년의 감사보고서가 의견 거절일 경우에 최근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적정의견을 받았던 2022년의 감사보고서 재무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최근 3사업연도 중 2 사업연도가 각각 기말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동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실은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말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 사유가 지속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반드시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자료여야 합니다. 현재 사업연도가 2024년이고 2023년의 감사보고서가 의견 거절일 경우에 최근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적정의견을 받았던 2022년의 감사보고서 재무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3. 자본잠식, 자기자본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2) 자기자본이 10억 미만인 경우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동 사유가 다음 사업연도에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관련 금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반드시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자료여야 합니다. 현재 사업연도가 2024년이고 2023년의 감사보고서가 의견 거절일 경우에 최근사업연도의 자본관련 금액은 적정의견을 받았던 2022년의 감사보고서 재무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4. 시가총액 미달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 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매매일 기준 30일간 지속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천재지변 등의 예외 사항이 있으나 지정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5. 정기보고서 기한내 미제출
자본시장법상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이내에 금감원 공시제출시템을 통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됩니다.
6.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법상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는 과반수의 사외이사 및 3명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3인 이상의 이사, 여기서 사외이사가 3분의 2를 유지해야 하고 각 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외이사 요건과 감사위원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7. 거래량 미달
분기마다 월평균 상장주식의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지정 이후 일정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8. 기타
이외에 주식분산 기준 미달, 즉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20% 미만인 경우 1년 이내에 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의 경우, 상장폐지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재무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도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됩니다.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제재 조치
코스닥 상장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여러가지 시장제재가 가해지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경영상황이 극단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확인되면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기존에 관리종목의 지정사유에 추가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될 경우 매매거래 정지는 없습니다.
2. 관리종목 지정사실의 전산 및 코스닥시장지에 공표됩니다. 한국거래소 카인드 시스템에 들어가면 시장조치 회사들이 조회되는데 주가 및 기업의 이미지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매각이 제한되어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를 해야 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가 있고,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 유통주식 수에 영향을 주어 주가가 하방 경직될 수 있어 정관상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가능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위탁증거금융 대용증권 지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증권사의 hts 거래상 관리종목의 경우 증거금을 주식으로 대위하여 결제할 수가 없게됩니다.
5. 신용거래 대상종목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량하고 시장 제재가 없는 종목에 반하여 거래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6. 상속 및 증여를 위한 유가증권 평가 시 시세 불인정됩니다. 보통 정상 거래가 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가 공정가액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 시 시세를 불인정하기 때문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세 당국에서 매우 엄격하게 보는 사항이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7.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리종목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외부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면 제일 먼저 회계감사 강도가 자율선임에 비해 몇 배가 상승됩니다. 무엇보다 외부감사 수수료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올라가게 되므로 회사에 재정적인 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관리종목에 있으면 외부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하향 재지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8. 코스닥 150지수, KRX300 지수 구성종목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코스닥상장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사유 및 시장 제재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식투자와 상장회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국_상장회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스닥 상장회사의 매매거래 정지제도 총정리 (3) | 2024.12.04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 쉽게 알아보기 (3) | 2024.11.20 |
상장주식 주가조작 불법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 | 2024.11.07 |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상장회사의 시장조치 내용 알아보기 (4) | 2024.10.23 |
엠벤처투자의 상장폐지사유 해소 및 실질심사 대상 결정 (6) | 202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