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증권 뉴스나 상장회사 공시 사이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불성실공시법인'인데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불성실공시의 유형, 코스닥상장법인에 미치는 영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전 예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불성실공시 유형
불성실공시 유형에는 3가지가 있는데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이 해당됩니다. 해당 상장회사의 공시 사유뿐만 아니라 자회사나 주요 종속회사 등의 의무공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니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관계회사들의 공시사항도 유의적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불성실공시 유형 | 내용 | 비고 |
공시불이행 | 수시, 조회 공정공시 미준수 등 | 코스닥공시규정 제27조 |
공시번복 | 수시, 조회, 자율, 공정공시의 전면 취소 등 | 코스닥공시규정 제28조 |
공시변경 | 공시 이후 50% 이상의 금액변경 등 | 코스닥공시규정 제29조 |
공시불이행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 유형중 공시불이행의 경우 보통 공시담당자가 관련규정을 미숙지하거나 주요 경영진이 공시 사항에 해당되는 사건을 공시담당자 등에게 전달, 공유하지 않아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 공시 내용의 변동사항을 미신고한다거나, 시한 미준수 또는 허위공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빈도로 공시불행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공시불이행의 대부분의 경우는 유상증자 또는 사채발행 < 최대주주 관련 경영권 변동 사항 등 < 타법인 주식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 소송, 회생, 파산신청 관련사항 <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및 해지 또는 변동
위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소집 통보는 반드시 공시담당자를 통해서 업무가 이뤄져야 공시불이행에 따른 시장조치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공시번복
공시번복의 경우 이미 수시공시 등 의무 사항에 대해 공시를 진행하고 있는 건으로 최종 종결관련 증빙이 첨부추가로 제출되지 않거나 또는 중간에 금액이라든지, 계약 등의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 빈번히 발생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 수시, 조회, 자율공시등 기존에 게재된 공시에 대해 전부 취소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시
* 조회공시와 관련하여 풍문과 관련 사실무근으로 답변공시를 했다가 1개월 이내에 반대되는 공시를 하는 경우
* 주가 거래량의 급변과 관련하여 답변공시 후 15일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대상의 공시가 나가는 경우
15일 이내에 번복 또는 없다고 거래소에 소명을 해놓고서 사후적으로 발생되어 제재를 받는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일판매계약 체결 또는 해지 / 유상증자 또는 감자결정 / 주식의 이익소각 결정 / 자기주식 취득, 처분 결정 / 주식분할 또는 병합 결정 / 주식관련사채 발행 등 / 최대주주 경영권변경, 담보계약 체결 등 /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 합병, 영업양수도 등 / 주식교환, 주식이전결정 / 현금배당 또는 중간배당 결정 / 타법인 출자증권 취득 또는 처분 / 자진 상장폐지
공시변경
공시변경 후 기존 진행된 공시에 대해 금액 또는 비율의 경중에 따라서 변경공시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시담당자는 공시 스케쥴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기 공시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이사회 등 중요 지배기구의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담당자나 중간관리자가 임의대로 법무사 등을 통해 절차 없이 진행할 경우 공시변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됩니다. 특히 분반기, 사업보고서에 공시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자진 정정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거래소로부터 적발 통지를 받게 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0% 이상 금액 변경 | 20% 이상 비율 변경 | 기타 |
▶ 영업양수도, 신규시설투자, 출자 및 처분금액 ▶ 유형자산 취득처분, 주식관련사채 발행, 신주인수권행사가격 ▶ 채무보증, 담보제공, 채무인수, 면제금액, 단기차입금액 등 ▶ 판매, 공급계약 금전대여 및 차입 등 |
▶ 유상증자 비율, 발행주식수, 발행금액 ▶ 감자비율, 감자주식수 ▶ 주식소각수 ▶ 주식배당비율 ▶ 주당배당금 비율 ▶ 합병, 분할 비율 |
▶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 변경하는 경우 ▶ 자기주식 취득, 처분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거래 주문 ▶ 자회사의 공시신고, 공정공시 사항 |
오늘은 상장법인의 공시관련 시장조치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그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주식투자자 및 회사 공시 실무 담당자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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