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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_상장회사

에스지에이(주) SGA 상장유지결정 주권거래 재개

by With주신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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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22 한국거래소는 기타시장 안내 공시를 통해 에스지에이(주)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공시했습니다. "에스지에이의 주권의 상장유지를 결정하였으며, 동사의 주권은 2024.8.23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는 내용입니다. 에스지에이의 회사 개요와 그간 주권이 거래된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에스지에이(주) 회사의 개요

에스지에이는 1997년 11월 21일 산업용컴퓨터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1년 10월 1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2024년 반기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없으며 동사 포함 상장회사 2개(SGA솔루션즈)와 비상장법인 9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최대주주는 SGA홀딩스로 23.29%, 13,712,318주를 보유하고 있고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총 21,386,574주, 36.33%를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SGA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은유진 씨로 100%를 소유하고 있고 1970년생으로 에스지에이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오너로 SGA그룹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을 개발 공급하기 때문에 전통 제조업이 아니여서 원재료 매입이 없습니다. 주로 용역서비스 매출이 반기기준 137억 원, RFID프린터 등의 매출이 0.7억 원 비중입니다. 현재 외부감사인은 대주회계법인이고 2022년, 2023년은 선진회계법인으로부터 별도 지적사항 없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습니다. 

 

에스지에이(주) 주권거래 정지 원인

에스지에이의 주권거래정지 사유는 감자 및 액면분할 상장과 관련하여  2024.4.22부터 거래가 정지되어 2024.5.22부터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2024.5.21, 주요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사유를 공시함에 따라 이어서 주권거래 정지가 이어졌습니다. 

날짜 공시내용 기타
2024.05.21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사실 공시/주권거래 정지
2024.06.12 기타시장안내 조사기간 연장 '24.6.12 ->'24.7.3
2024.07.03 기타시장안내(15일내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2024.07.24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서 제출)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2024.08.22 기타시장안내 기심위 결과 상장유지 결정 및 거래재개공시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요약

 

2024.5.21 동사는 '거래처와의 거래중단'공시로 인하여 주권거래 정지가 지속되었습니다. 

 

거래상대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2024.6.28부터 2025.5.27까지 주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자격에 제한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동일자는 서울시장으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은 날이라는 것을 보아 서울시 공공프로젝트로 보이고 회사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중단 거래처의 최근연도 매출액은 386억 원으로 99.27%로 회사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6.19자 정정공시를 통해 사건번호 2024아11770집행정지 인용을 받았고 사건번호 2024구합 6832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이 동일자 기준으로는 진행 중이라고 공시하였습니다. 

 

에스지에이(주) 주권거래 최대주주변경

에스지에이의 실질적인 오너인 은유진씨는 2008.12.15 변경전 어드밴텍테크놀로지(주)가 은유진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스캐니글로벌(주)(2003년설립)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변경후 주식수 1,341,752주로 18.33%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8.5.11에 은유진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보이스아이라는 법인에 6백만주를 양도하였고 양도후 보이스 아이는 6.48%로 최대주주, 은유진씨는 6.36%로 2대 주주의 지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후 장외매수, 특관자 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2024년 반기기준 최대주주 특관자 주주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SGA의 지배구조가 2008년부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소송 등 승소한 점, 계열사에 매각을 한 것이지만 의왕 사옥을 매각 하면서 현금유동성이 높아진 점 등 영업지속성과 기업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허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감사의견에 변형으로 인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권거래 재개가 빠른 시일에 이뤄졌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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