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BTS가 소속해 있는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해 있는 어도어의 대표이사 민희진이 결국 2차 분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어도어는 2024.8.27.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에 대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 가결하였습니다. 하이브 및 어도어의 회사개요를 알아보고 향후 이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하이브 회사의 개요
하이브는 2005년 2월 1일 주식회사 더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설립되었습니다.
2024.6.30. 기준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상장회사 1개, 비상장회사 91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집단이며 임직원수 809명, 6개월간 평균 1인당 급여액이 65,000,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4년 반기 연결기준 자산총계 5.1조, 자본총계 3.2조, 부채총계 1.9조의 회사이고 반기 매출 1조, 영업이익 653억 원의 경영실적을 공시하였습니다.
'24. 상반기 매출 1조의 구조
하이브의 올해 상반기 매출 구성을 보면 음원, 음반 판매 비중이 3947억원으로 39.41%를 차지하며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 공연 및 팬미팅에서 1880억 원(18.78%), 공식상품(MD) 및 IP 라이센싱에서 1700억 원(16.96%), 영상콘텐츠 및 출판물 1450억 원(14.49%), 광고 및 출연료 수익 582억 원(5.81%), 팬클럽 등 기타 수익 456억 원(4.55%)
참고로 2023.12.31. 기준 매출총액 2.2조, 영업이익 2956억 원의 경영실적을 공시하였습니다.
'24.8월 기준 소속 아티스트
하이브의 소속 아티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4개의 팀으로 조 단위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현/미드낫 | 방탄소년단 | 투모로우바이투게더 | ENHYPEN |
ILLIT | LE SSERAFIM | 나나 | 범주 |
백호(강동호) | 황민현 | 세븐틴 | fromis_9 |
TWS | 지코 | BOYNEXTDOOR | NewJeans |
&TEAM | KATSEYE |
최대주주는 방시혁으로 13,151,394주(31.57%)를 보유 중이며 이외 특관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8.25 동사의 종가가 182,000원입니다. 방시혁의 주식 재산만 2.4조 원에 달합니다. 민희진 씨도 주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도어 회사의 개요
어도어는 2021년 11월 2일 SM 출신이자 하이브의 CBO(Chief Brand Officer) 민희진 씨가 설립했습니다. 주주구성을 보면 하이브 80%, 민희진 17.8%, 신동훈 1.2%, 김예민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설립 주체는 하이브가 하였고 하이브의 임원이 지분을 받으면서 하이브로 전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임직원수 38명이고
2023.12.31. 자 기준 자산총계 617억 원, 부채 총계 218억 원, 자본총계 398억의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매출액 1103억 원, 영업이익 335억 원의 경영실적을 공시하였습니다. 어도어 자체만 놓고 봐도 중견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동일계열사와의 매출 매입거래는 하이브와 위버스컴퍼니와의 거래 내역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의 분쟁 요약
사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및 사외이사는 상법상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안건으로 가결해야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 변경(해임포함)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4.8.27. 어도어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민희진에서 김주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김주영은 하이브의 인사책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희진의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임원에서 제외할 수가 없고 해임을 하려면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어도어의 지분 80%가 하이브에 있기 때문에 해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씨의 분쟁 요약입니다.
날짜 | 내용 |
2024.04.22 | 하이브에서 어도어의 감사를 착수한다고 발표 |
2024.04.25 | 하이브의 민희진 및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고발 |
2024.05.07 |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
2024.07 | 하이브 주주간 계약해조 확인의 소제기 |
2024.08.27 | 어도어 대표이사 변경 |
가처분 신청 재판부는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었다.
민희진의 하이브에 대한 주주 간 계약 요청 3가지
① 풋옵션 배수를 13배에서 30배로 변경 (1000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상승예상)
② 하이브의 동의 없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조항 변경
③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권 부여
주주 간계약해지 통보와 법원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에 따라 하이브가 행상할 수 있는 콜옵션 30억 원과 민희진이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 1000억 원의 대립, 더 나아가서는 민희진의 거액의 풋옵션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어도어의 스톡옵션은 재직기간 통산 5년 시점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각종 소송에서 민희진이 패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권리행사 자체가 안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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