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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실무처리 방법 주식매수청구 등 주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오늘은 소규모합병을 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장회사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상장회사에서 소규모합병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합병방식에 있어서 흡수합병, 소규모합병을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합병의 정의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 합병과의 차이점입니다. 또한 존속회사에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의 경우 근거 법률은 상법 제527조의 2 및 제527조의 3 각 해당 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에서 명시된 조항들을.. 2025. 2. 5.
금융감독원 DART 다트 편집기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법 주로 상장법인에서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 공시자료를 제출할 때 다트 DART 편집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도 주권이나 전환사채 등 모집 매출(50인 이상에게 배정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라는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다트 DART 편집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트 DART 편집기를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실제 금융위원회 등에 공시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트 DART 편집기 다운로드 방법다트 편집기는 금융감독원 접수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http://filer.fss.or.kr에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시스템으로 들어가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게 됩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보시게.. 2025. 1. 15.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대상 법인을 알아봅니다. 상장회사의 거의 대부분은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사업보고서는 3월 말까지,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각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사업보고서의 제출대상 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의 경우 제1항의 1호, 2호, 3호로 구성되어 있고 제2항의 경우 제1호부터 5호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장회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요약하면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권이나 교환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장회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 2025. 1. 14.
더라미 '24.10월 상장유지 결정 후 향후 사업 및 주가행보를 공부해보자 더라미의 구 상호는 휴먼엔입니다. 더라미의 경우 최근 10년간의 최대주주변경 횟수만 보더라도 회사의 경영권이 매우 불안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라미의 회사 개요와 사업의 내용 등을 알아보고 향후 실적 및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확률이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라미 회사의 개요더라미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1999년 12월 기준 사업보고서를 보면 당 회사의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여성의류 브랜드인 마담포라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07년에는 아이니츠라는 당시 코스닥상장사가 인수하기도 하였습니다.회사의 상호는 '07.9.28, (주)마담포라에서 (주)마담포라 아이니츠로, 08.3.28에 (주)아이니츠로, '10.9.13.에 (주)자원으로, '13.12.27...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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