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나노가 '24.7.17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9개월간 ('25.4.17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회사가 거래재개를 하려면 그 이전에 재무건전성, 영업수익성, 기업투명성 등의 분야에 있어 한국거래소의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나노의 최근 이슈와 지배구조, 사업의 내용 및 재무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나노 지배구조 및 최대주주 관련
(주)나노는 2013년 설립된 유진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가 2014.5.8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 1999년부터 업력을 가진 (주) 나노와 합병하여 2015.1.8에 스펙합병이 종료되고 상장예비심사결과가 승인으로 마무리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신동우외 9인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2015.4.21이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주체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나노의 최대주주변경 이력
날짜 | 변경전 | 변경후 | 최대주주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15.01.06 | 엘에스자산운용(주) | (주)에이씨피씨 | 452,000주 | 8.22% | 엘에스자산운용의 장내매 |
'15.04.21 | (주)에이씨피씨 | 신동우외9인 | 3,415,631 주 | 15.33% | 스펙합병 |
'17.04.18 | 신동우 | (주)유피케이홀딩스 | 3,524,548 주 | 8.99% | 양수도계약 (10,574백만원) |
'17.06.08 | - | 신동우 | 3,524,548주 | 8.99% | '17.04.18자 양수도계약 해제 |
'17.4.18. 유피케이홀딩스에 매각하여 엑시트를 하려고 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보이고 10여년간 신동우 대표이사 체재를 유지해 오 있습니다.
(주) 나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신동우는 1960년 생으로 1999년 나노설립자입니다. 영국캠프릿지 대학에서 재료과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부는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 석사는 카이스트 재료공학 석사로 재료과학 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 동사의 주사업과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전공분야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나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주)나노의 경우 '24.4.11자로 발생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흔하지 않은 경우에서 발생되었습니다.
'24년 5.14에 공시한 (주) 나노의 '24년 1분기 보고서에는 감사용역 체결 현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태성회계법인이 감사한 2022사업연도의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받아 정상 공시를 하였으나 2023년 이촌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2022년 태성회계법인이 감사한 기초숫자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감범위제한 한정의견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2023년 이촌회계법인 발행 감사보고서의 2022년 기초 숫자 관련 의견 문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감사인이 실시한 회계감사 및 감사의견을 소급하여 지적하면서 전기 회계감사를 이슈로 하여 회사에 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를 발생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융보증부채 및 파생상품부채 과소 계상은 재무제표 주석으로 보아 아래 내용으로 추정이 되지만 2,221백만원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특관자 거래, 주요 경영진의 장기미수금 및 장기 대여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22, '23의 사업보고서가 줄줄이 정정공시하게 되었고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대단한 충격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23년 사업보고서를 조회하여 이런 팝업이 보입니다.
아마도 나노는 이촌회계법인과 재감사계약을 체결해야할 상황인데 감사보수료가 최소 3억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등 한국거래소 일정 요약
(주) 나노는 '24.5.28,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4.6.19 개선계획서를 제출 한 이후 '24.7.17에 '25.4.17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소한 '24.4.17까지 (주) 나노의 주식은 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3. (주)나노 거래재개를 위한 향후 개선기간 동안의 행보 예상
현재 (주) 나노는 태성회계법인이 당초 감사 종료하였던 2022년 재무제표를 차기 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에서 범위제한 한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022년 회계감사의견 적정을 위해 태성회계법인보다는 이촌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24년 감사법인인 대주회계법인에서 2022년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고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재감사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첫째 급선무는 2022년 적정의견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이후 거래소에서 요청하는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에 대해 설득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 나노의 경우 주사업에 최근 3년 매출과 영업손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3.12.31 기준 재무제표 주석 33. 특수관계자 주석을 보면 타 법인 출자증권 취득상황, 특관자 대여금 및 지급보증 내역 등의 금액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주 사업이 지금처럼 상승가도를 유지하고 특관자 대여금 조기 회수 등이 진행 된다면 지배구조에 치명적인 교체 원인이 없다는 전제하에 개인적으로 개선기간 이후 거래재개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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