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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_상장회사

이트론(주) 주권매매거래 재개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by With주신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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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9일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트론(주)에게 6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고 안내공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선기간 종료일은 2024.12.19이며 이로부터 영업일기준 15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로부터 영업일 20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횡령, 배임과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2가지 고개를 넘어야 하는 이트론(주)에 대해 사업개요, 지배구조, 한국거래소 일정, 주권거래 재개를 위해 예상 행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트론(주)의 사업개요 등

이트론(주)는  주로 리노티 서버, 후지쯔 서버, LG히다찌스토리지를 리셀러 하면서 발생되는 매출, IOT솔루션 구축 및 클라우드 가상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매출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3년 매출은 272억 원으로 연도별 매출구성은 서버스토리지 157억 원, IOT솔루션 분야 68억 원, 클라우드 솔루션 43억 원, 부동산 임대수익 3.7억 원입니다. 연결기준 매출은 296억 원입니다. 사업장은 서울시 금천 가산동에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회사를 흔히 NI(Network Integration) 또는 SI(System Integration) 회사라고도 합니다. 2024년 1분기 말 기준 재직 직원은 총 67명입니다. 2023년 25기의 외부감사인은 안진회계법인이었고 당해 연도(2023) 감사의견은 의견거절이며 거절문단 사유는 2022년말 회계숫자에 대해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과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관련 사항입니다. 2022, 2021 사업연도는 동현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현회계법인의 보수가 1억 원인 반면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2.95억 원으로 봐서는 안진의 경우 지정감사인으로 예상됩니다. 

이트론의 지배구조

이트론(주)의 최대주주는 (주)이아이디(구상호 이필름(주)) 법인으로 보유주식수 267,757,576주이고 지분율은 29.55%입니다. (주)이아이디의 최대주주는 이화전기공업(주)이며 이화전기공업(주)의 최대주주는 이트론(주)입니다. 순환출자 구조로 파악이 됩니다. 계열회사의 경우 상장회사 4개, 비상장 회사 19개이며 상장회사는 최대주주인 이화전기공업(주), 이트론(주), (주)이아이디, (주)이큐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후 각 회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이트론 '23 사업보고서

이트론 (주)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사유 등

이트론(주)는 이미 2015.10.26에 배임혐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고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어 2016.6.8에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사의 최대주주변경은 2013.6.28, (주)아이지엠홀딩스에서 이필름(주)[이아이디의 구상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트론(주)의 현재 주권매매거래정지 사유를 살펴보면 2023.5.12,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의 대규모 횡령, 배임의 설과 관련된 조회공시요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횡령, 배임 공시누락으로 부과벌점 10점이란 무거운 시장조치를 받았고 횡령, 배임이 시발되어 지금까지 매매거래 정지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트론(주)의 거래소 이슈는 횡령, 배임혐의 발생 건과 2023회계연도의 감사의견 거절,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거래소 안내공시 일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05.31 - 횡령 배임 혐의 발생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2023.05.31 - '23.06.22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기한 안내
  • 2023.06.22 - 조사기간 연장안내 '23.07.13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 2023.07.13 -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 2023.08.03 - 개선계획서 제출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15일 이내)
  • 2023.09.01 -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결정 (기심위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 2023.10.04 -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속개 결정
  • 2023.12.08 -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심의 의결(영업일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2024.01.02 -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일로부터 영업일 20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결정)
  • 2024.01.31 -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속개 결정
  • 2024.06.19 - 코스닥시장위원 개선기간 6개월 부여('24.12.19로부터 15일이내 이행내역서 제출 및 이후 20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 결정)
횡령, 배임관련 내용

 

횡령, 배임의 피의자는 동사의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 지시자로 횡령, 배임 금액은 311억 원에 달합니다. , 확인일자는 2023.5.31이고 자기자본의 36.4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사내이사 264억 원, 업무지시자 김 회장 12억 원이 혐의 금액입니다. 이트론(주)뿐만 아니라 이화전기공업(주)등 이트론(주)의 지배기구 법인에서도 횡령, 배임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 2024.03.21 -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2024.04.12 - 이의신청서 제출, '25.04.10까지 개선기간 부여 및 매매거래 정지 지속
2023년 감사의견 거절

2023년 이트론(주)의 자산총액은 1124억원, 부채총계 257억, 자본총계 967억 원으로 양호한 재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손익은 매출액 414억으로 전기대비 42% 급감하였고 영업손실도 78억 원으로 전기 영업손실 0.94억 원에 비해 80억 원가량이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한영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문단을 요약하면 2023년 기초숫자 즉 2022년 말 기준 동현회계법인에서 감사한 재무숫자에 대해 감사증거 미확보로 감사범위가 제한 되었다고 기재하면서 연결재무제표 주석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관계기업투자주식 평가 관련 증빙이 입수하지 못했다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기 기초 숫자에 대해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풀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감사 이슈 회계처리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이트론의 거래재개를 위한 향후 행보 

이트론(주)의 복잡한 계열회사 구조를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동사의 경우 배임횡령의 금액이 자기자본 36%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금액이고 횡령의 주체가 사내이사와 지배기구의 의사결정자였다는 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이것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이슈로 다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시 내용을 근거로 보면 배임, 횡령 금액 311억 원의 회수라 든지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2023년 감사의견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동현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던가 한영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 계약체결 자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재감사 계약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2년 회계감사를 핵심감사 사항 위주로 다시 해야 할 텐데 외부전문가 조사라든지, 법무법인 법률자문 수수료라든지 금전적인 투입이 막대할 것으로 보이고 2022년 회계숫자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더라도 거래소의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트론의 경우 향후 행보는 좀 더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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